'국보법 위반' 재독망명가 조영삼씨 구속
2013-01-04 09:22:54 2013-01-04 09:24:51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18년 전 무단 방북해 주체사상 등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독일 체류 망명자인 조영삼(54)씨가 4일 구속됐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1995년 8월 비전향장기수였다가 북한으로 간 이인모씨로부터 방북 초청장을 받고 독일을 거쳐 북한을 방문,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와 주체사상 등을 찬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북한에 인도적 차원으로 송환된 이씨의 초청으로 정부 허가없이 독일을 거쳐 몰래 방북하고, 북측 인사들과 접촉하면서 사회주의 체제 등을 찬양했다.
 
이후 조씨는 1998년 독일에 정치적 망명 이후 줄곧 한국 국적을 유지해오다 지난달 31일 자진 귀국해 국정원에 체포됐다. 국정원은 조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방북활동과 이적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조씨는 독일에 체류중인 정치적 망명자 가운데 마지막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