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위해 오피스텔, 고시원 같은 준주택에도 무인출입통제시스템이나 경비실, CCTV시스템 설치가 설계 단계서부터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범죄자가 쉽게 침입할 수 없도록 외부와 단절된 외벽구조(수공간, 선큰 등) 계획, 옥외 배관 덮개 설치, 일정높이(1.5m) 이하의 수목식재 계획 등 건축물의 내·외부 설계기준을 담았다.
최근 범죄가 많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500가구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관광휴게시설 ▲편의점 ▲고시원 ▲오피스텔 등이 대상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주출입구에 바닥 레벨, 재료 등을 차별화 해 내외부 영역을 구분하고, 담장은 자연 감시를 고려해 투시형 담장을 설치토록 했다.
놀이터 등 부대시설은 가급적 주민이 상시 감시 가능한 단지 중앙에 배치하고, 경비실에 방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 지하주차장은 자연 채광이 가능하도록 선큰, 천창을 설치하며 방문자나 여성주차장을 구분해 비상벨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이 복잡해지고 다양해 건물 내 범죄가 늘어나고 특히 단독주택, 공동주택이나 고시원 등에서 사회 약자나 저소득층 대상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범죄예방설계기법을 반영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 가이드라인이 공사입찰 및 발주, 설계평가나 건축위원회의 설계 심의를 할 때 활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사이 영역성 확보를 위한 전이 공간 설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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