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주민복지시설에 산업용 전기를 무단으로 끌어다 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한국전력공사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갑석 판사는 8일 한전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금전 청구소송에서 "5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코레일이 체육센터를 직접 관리하진 않았지만, 계약 당사자여서 전기를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관리를 맡은 공단 측 잘못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아 철도시설이 아닌 곳에 이용하도록 보내 약관을 위반했다. 일반용 전기료와의 차액 갑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전은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차량기지를 운영해온 코레일이 지난 2003년 체육센터를 지어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에 관리를 맡긴 뒤 한전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2004년~2010년까지 일반용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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