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대형서점과 거래하는 납품업체의 불공정거래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업종에서는 판촉행사를 할 때 미리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는 사례가 가장 빈번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19개 대형유통업체와 4807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2012년도 유통분야 서면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는 백화점(3개)과 대형마트(3개), TV홈쇼핑(3개), 인터넷쇼핑몰(3개), 편의점(3개), 대형서점(2개), 전자전문점(2개) 등 전 분야에 걸쳐 이뤄졌다.
조사 결과 , 대형 유통업체에서 '10년 전 가격으로 드립니다' 등과 같은 판촉행사를 벌일 때 사전에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가 전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았다.
응답 납품업체(877개) 중 45%가 대형유통업체가 주도하는 판촉행사에 서면약정 체결 없이 참가했고, 30%의 납품업체는 판촉행사 비용을 절반 이상 부담했으며, 16.4%는 전액 부담하기도 했다.
16.2%의 납품업체는 부당 반품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품사유는 고객변심, 과다재고, 유통기한 임박 등이다.
또 납품업체의 4.6%는 계약기간 중 수수료 인상, 매장위치 변경 등 계약조건이 부당하게 변경되는 것을 경험했다. 4.5%는 사은행사 비용부담 거절 등을 사유로 계약기간 중 거래 중단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마트·인터넷쇼핑몰·대형서점에서는 부당반품이, 백화점·TV홈쇼핑·편의점에서는 판촉행사 비용전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단위:%)
업태별로 법 위반 행위를 최소 한 건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자의 비율은 대형서점(71.8%), 대형마트(70.1%), 편의점(68.8%), 인터넷쇼핑몰(68.1%) 순으로 높았다.
판촉사원을 유통업체에 파견한 납품업체(125개) 중 14.4%는 사전 서면약정 없이, 19.2%는 유통업체의 강요 또는 유통업체의 인력지원 목적 등을 이유로 파견했다.
납품업체들은 판매장려금 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19.4%가 판매장려금을 지급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16.5%는 기본장려금 외에 추가장려금까지 낸다고 답했다.
추가장려금 지급 업체 중 매출 증대에 따라 자발적으로 지급했다는 응답 비율은 38.5%에 불과했다. 18%는 유통업체의 추가지급 요구에 따라, 12.8%는 발주량 감소 우려에 따라 추가 장려금을 지급했다.
한편, 상품권 구입 등 강요(15.0%), 부당대금 감액(10.4%), 대금지급 지연(9.7%), 타 유통업체와의 거래제한(입점·납품)(4.3%) 등은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대형유통업체의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법 위반 혐의가 중대한 불공정 거래행위와 자진시정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직권 조사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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