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제약사간 의약품 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경쟁제품을 취급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술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제약사간 불공정한 의약품 거래계약 체결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앞으로는 계약기간 내 연구개발 제한과 계약 종료 후 경쟁제품을 취급하지 못하게 한 조항이 금지된다. 또 최소 구매량 혹은 최소 판매목표량 미달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을이 개발한 개량 기술을 갑에게 무상 양도하는 관행을 개선해 을이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통상 제약사간 의약품 거래를 계약할 때 공급·판매계약·공동마케팅 등의 형태로 체결된다. 이 과정에서 갑이 을에게 다양한 조건을 부과하면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의약품 거래 계약 시 을에게 경쟁제품 취급 금지, 판매 목표량 한정 등이 부과된다.
경쟁제품 취급금지 조항은 계약기간뿐 아니라 물론 계약종료 후까지 기간을 설정해 적용되고 있다. 판매목표량·최저판매량 한정 조항은 목표 미달 시 계약해지·독점실시권한 박탈 등의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다.
향후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등에 가이드라인을 송부하고 사용을 권장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조항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약분야 계약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 시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2010년 6~7월 진행한 제약 지식재산권 분야 서면 실태조사 실시를 기반으로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지난해 7월에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학계·법조계·단체 및 기관 소속 지식재산권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기초해 가이드라인 초안을 확정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최종 제정(안)을 확정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