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저축은행 비리' 이상득 전 의원에 징역 3년 구형
정두언 의원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4천만원
2013-01-10 17:37:07 2013-01-24 14:01:31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검찰이 저축은행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7억5천여만원을 구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심리로 열린 이 전 의원 등에 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중요한 사안이고 수수한 금액이 고액이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한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은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10월 임 회장에게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2007년 12월 중순쯤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경영관련 업무에 대한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코오롱그룹으로부터 매월 250만원~300만원씩 모두 1억5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이 전 의원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으나 지난 3일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덕룡 전 의원이 “'2007년 대선 이후 나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등을 함께 만난 것이 두 차례가 아니라 세 차례이고 돈 거래는 없었다'고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이 전 의원이 부탁했다”고 진술하면서 파장을 불렀다.
 
또 이튿날 이어진 4일 공판에서 이 전 의원과 함께 저축은행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증인으로 나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날 이 전 의원과 징역형을 구형받은 정 의원은 임 회장으로부터 지난 2007년 9월12일 3000만원을, 2008년 3월에는 1억원을 받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