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KT의 2G 가입자들이 "KT에 대한 PCS 사업폐지 승인을 취소하라"며 낸 집단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조인호)는 10일 강모씨 등 KT 2G가입자 137명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KT는 지난 2011년 3월 2G 서비스 종료 방침을 정해 폐지승인을 신청하자 방통위는 '가입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승인을 유보했다가 같은 해 12월부터 2G망 철거를 할 수 있게 승인했다.
이에 강씨 등은 "방통위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기 60일 전에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규정 등 관련 절차를 어겼다"며 2G사업폐지 승인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강씨 등은 "방통위의 서비스 폐지승인 신청 당시 적어도 이용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인 폐지 예정일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방통위 승인결정은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5월 1심에서 원고 패소한 바 있다.
한편 이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2월 "2G서비스 폐지로 인해 입는 손해는 금전보상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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