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단기사채, 일정기간 이내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
2013-01-14 13:37:13 2013-01-14 13:39:29
[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전자단기사채제도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일정기간 이내의 전자단기사채의 이자 소득세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신속한 발행이 가능하도록 증권신고서 제출도 면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14일 금융위원회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전자단기사채제도에 대해 기업어음(CP)이 전자단기사채로 원활히 대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자단기사채제도는 1년 이하 만기 등 일정한 성립요건을 갖춘 사채의 발행·유통·원리행사 등을 전사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에 관련 법령 제정을 완료했다.
 
우선 금융위는 유통활성화를 위해 일정기간 이내의 전자단기사채의 이자 소득세에 대해서 원천징수 면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기 1개월 이내의 전자단기사채의 이자 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 면제를 추진하고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면제기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 되면 바로 진행된다”고 전했다.
 
또 신속한 발행이 가능하도록 만기 3개월 이내 전자단기사채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전자단기사채의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사모발행 전자단기사채에 대해서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에 편입이 가능하도록 투자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전자단기사채는 자본시장법상 사채권이지만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기업어음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신용평가 방법에 있어서도 기업어음과 동일하게 규정할 계획이다.
 
원천징수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모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금융위는 오는 4월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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