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신용등급을 좌우하는 연체정보 집중 기준일 연장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연체정보 수집 기준일을 기존 '5영업일'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3일 금융권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해 9월부터 개인신용평가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신용정보회사 및 금융기관 등과 함께 연체정보 집중 기준일 조정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보다 앞선 7월 감사원으로부터 "지나치게 짧게 운영하는 연체정보 수집 기준일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라"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신용정보회사가 5영업일을 기준으로 연체정보를 수집, 등록해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도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사실상 연체정보 집중 기준일 연장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연체정보 기준일을 7영업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 신용정보사의 연체정보 수집기간은 5영업일을 유지하되 금융회사에는 7영업일 이상 연체할 경우 연체정보를 넘기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금융위는 연체기준일을 늘리거나 통보를 지연하는 것 모두 신용평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부실채무자를 걸러내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판단해 기준일을 연장하지 않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원의 지적은 단기연체가 장기연체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다는 것인 만큼 실제 상관관계 데이터를 계속해서 모으고 있다"며 "최종 결론이 도출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연체정보 집중 기준일을 연장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정보업계도 연체정보 집중 기준일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신용정보업계 관계자는 "2002년까지만 해도 연체정보 집중일 기준이 90일이었다"며 "3개월간 연체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연체 채무자가 또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거나 여러 장의 카드를 발급 받아 빚을 돌려막다가 결국 카드대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런 문제로 연체집중일을 개선해 2007년 이후 5영업일이 정착된 것인데 다시 연체정보 집중일을 늘린다면 이는 부실을 키우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금융권 현실에 어두운 감사원이 무리한 지적을 한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원의 지적이 타당하면 개선할 수 있다"면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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