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태지 '컴백홈' 저작권사용료 2억6000만원 지급하라"
2013-01-16 14:38:29 2013-01-16 14:40:34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가 자신의 히트곡 '컴백홈(COME BACK HOME)'을 마음대로 패러디 가수에게 사용하게 했다며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16일 서울고법 민사합의4부(재판장 이기택)는 서태지가 "음악 저작권 신탁계약이 해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가수에게 임의로 사용하게 했다"며 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사용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서태지에게 2억 6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서태지는 협회가 자신의 히트곡 '컴백홈(COME BACK HOME)'을 패러디한 가수의 음반을 승인한 것을 문제삼아 신탁계약을 해지한 뒤 협회를 상대로 '컴백홈(COME BACK HOME)'의 신탁관리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법원으로부터 승소 결정을 받았다.
 
이어 둘 사이의 '컴백홈'에 대한 신탁관리계약은 2006년 최종 해지됐는데, 협회가 법원의 가처분신청 결정이 내려진 2003년 1월부터 계약해지 전까지 사용자들로부터 계속 자신의 음악사용료를 징수하자 서태지는 "2003년 4월~2006년 8월치 사용료 4억6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서태지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서태지와 협회간의 '컴백홈'의 음악저작권에 대한 신탁계약이 해지됐다고 하더라도, 협회가 이용자들에게 더 이상 '컴백홈'을 관리하지 않고 있음을 알리고 사용을 못하도록 할 의무는 없다"며 "이같은 의무를 인정한 전제에서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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