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차 수차례 고장, 차량 구입비 배상해야"
2013-01-18 08:47:05 2013-01-18 08:49:01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엄기표 판사는 18일 세단을 구입한 구모씨가 차량 제조·판매사인 G사를 상대로 낸 차량대금 등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 구입에 들어간 4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승용차 매매는 자동차 회사가 고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서비스 내용 등이 포함된 계약"이라며 "잦은 고장과 거듭된 수리로 차량 안전에 대한 고객의 신뢰가 훼손된 만큼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차량 제조사의 잘못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만큼 차량 대금을 포함해 취득세·등록세 등은 물론 차량을 구입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씨는 지난 2011년 3월 3760만여원을 주고 G사의 세단을 구입했다. 그러나 구씨의 차량은 같은 해 8월 주행 중에 시동이 꺼졌다. 수리를 받았지만 시동 꺼짐 현상은 계속됐다.
 
이후 구씨는 G사 측에 차량을 교환해주거나 환불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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