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한국전쟁 당시 부역혐의로 경찰과 군인에 의해 집단 학살됐던 충남 서산·태안 지역 국민보도연맹원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조윤신)는 20일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서산·태안 부역혐의 희생자 유가족인 명모씨 등 2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2억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손해배상금으로 희생자 유족에 대해 최소 800만원부터 최고 1억3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충남 서부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 및 서산·태안 부역혐의 희생사건은 비록 전시라고 하더라도 국가권력이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학살을 자행한 것으로서 반인권적인 중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기 까지 객관적으로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고 피해를 당한 유족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큰 반면,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일부 피해자인 이모씨의 경우 진실규명결정에서 희생자로 확인되지도 않았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면서도 "국가는 이모씨를 제외한 11명의 희생자인 유가족 20명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국민보도연맹은 지난 1949년 이승만 정권이 좌익 관련자들을 전향시키고 전향자들을 관리·통제하기 위해 설립했는데, 실제로는 관변단체의 성격을 띄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 충남 서산·태안 국민보도연맹 회원들은 상부의 지시를 받은 경찰들과 헌병대 등에 의해 유치장에 구금되었다.
이후 이들은 7월14일까지 여러 장소에서 집단 사살됐다.
이 사건을 조사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9월 "당시 집단 살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피해자 유가족 명씨 등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청주·청원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들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희생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수천만원씩 지급하라는 배상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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