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는 대마초를 매매하고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현대그룹 3세 정모씨(20)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함께 기소된 홍모씨와 함께 지난해 8월27일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미리 준비한 담배파이프에 넣고 흡연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김모씨는 지난해 8월 현금 30만원을 주고 압구정동에서 재미교포로부터 대마 3.5그램을 건네받았으며, 홍씨는 김씨에게 30만원을 건네고 대마 약 2그램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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