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하면서 `말로만` 안돼..반드시 서면통지 해야
공정위, 구두 위탁 서면 미통지 대진전자 제재..임직원 하도급법 교육
2013-01-22 12:00:00 2013-01-22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대진전자가 하도급 거래를 할 때 구두로 위탁하고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진전자가 하도급업체에게 물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 위탁하고, 납품 받고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키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진전자는 지난 2010년 9월 하도급업체에게 전기장판용 온도조절기를 제조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 위탁했다. 위탁금액은 1억8200만원 규모다.
 
이는 위탁내용과 위탁금액·검사방법 등 하도급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업 착수 전에 발급토록한 하도급법 제3조 1항에 위반된다.
 
아울러 대진전자는 하도급업체가 납품한 온도조절기의 검사 결과를 납품받은 날부터 10일이 경과했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이 검사에 합격하면 원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 의무가 발생되고 원사업자가 반품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
 
이에 공정위는 대진전자에 서면 미발급 행위와 검사결과 서면통지의무 위반 행위 금지 명령을 내렸다. 임직원 하도급법 교육도 이수토록 조치했다.
 
◇대진전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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