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주식 미공개' 정훈탁 IHQ대표, 벌금 3000만원
2013-01-22 10:19:09 2013-01-22 10:34:37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대주주 보유지분에 대한 공시의무를 위반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등으로 연예기획사 IHQ(003560) 대표 정훈탁(46)씨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또 정씨와 공모해 스톰이앤에프 경영권 인수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전 스톰이앤에프(전 디와이엔터테인먼트) 대표인 은경표(56)씨 대해서도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신현일 판사는 22일 "피고인들이 주식을 보유했음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 자백 및 증거 등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2009년 코스닥 상장사였던 스톰이엔에프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이를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또 스톰이엔에프 대표이사를 지낸 전 MBC PD 은씨도 같은 혐의로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다만 주식거래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영화배우 전지현(32)씨 등 나머지 관련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1년 3월 정씨가 스톰이엔에프를 마치 인수합병할 것처럼 공시한 뒤 단기간에 주가가 50% 이상 뛰자 주식을 팔아 2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연예계에서 인지도가 높은 정씨의 인수 소식에 스톰이앤에프 주가는 단기간에 급등했지만, 실제 M&A(인수·합병)는 이뤄지지 않아 공시만 믿고 주식을 매수한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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