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22일 이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 횡령 의혹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지만 헌재 측은 관련 내역의 제출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이 후보자가 비서실의 도움을 받아 제출했다는 지출내역서에 영수증이 첨부됐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아 청문회는 진통을 겪고 있다.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매월 400만원 가량 지급된 특정업무경비의 사적 유용 여부가 여전히 논란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헌재는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증빙자료 요구에 대해 재판활동 중 사용한 특정업무경비 비용의 공개는 계류 중인 사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김진태 위원은 "증빙서류가 영수증"이냐고 이 후보자에게 물었고, 이 후보자는 "아니다. 거기 필요한 걸 낸다는 뜻이다. 영수증을 특별히 제출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김 위원이 지출내역 작성은 본인이 했냐고 질문하자 "규정에 따라서 재판관이 하면 비서실에서 정리한다"고 이 후보자는 대답했다.
권선동 위원은 "감사원이 지난 2006년에 헌재를 감사했는데 특정업무경비는 사용 내역을 증빙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음에도 구체적인 증빙을 갖추지 않아 업무와 관련해 사용됐는지 알 수 없었다. 이에 대해 특정업무경비 지급 시 구체적인 증빙을 갖추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지적됐다"고 밝혔다.
권 위원은 이어 "2006년 법사위에서 헌재를 상대로 국감을 하면서 당시 최병국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면서 "당시 사무처장께서 집행지침에 충실하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약속했는데 이후 경과를 보면 헌재에서 전혀 바꾸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전 질의에서 이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를 계인계좌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는 증인의 진술이 확보된 가운데 영수증 등 횡령 의혹을 확인할 방법이 막히면서 인사보고서 채택 여부는 한층 더 불투명해진 것으로 보인다.
또 24일로 잠정합의된 1월 임시국회 일정이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미뤄져 보고서가 채택이 되더라도 본회의 표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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