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부활)은행들 긍정적..성패는 금리책정이 관건
은행연합회 공동TF 구성..정부 지침따라 금리 달라져
2013-01-23 17:55:48 2013-01-23 17:57:59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재형저축의 부활에 은행권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하고 있는 데다 비과세 혜택 금융상품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재형저축이 직장인들의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하지만 장기저축삼풍임을 감안했을 때 매력적인 수준의 금리가 제공될지는 미지수다. 또 가입 대상이 한정돼 있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각 은행들은 재형저축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공동약관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는 18개 시중은행과 ‘재형저축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은행권은 이르면 3월초 재형저축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재형저축은 적금과 펀드, 보험 등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금융상품으로 7년 이상(최장 10년)을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 14%와 지방세 1.4%를 면제받는다.
 
 
은행권은 재형저축 효과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A은행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로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직장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재형저축이 매력이 있을 것”이라며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의 비과세 혜택도 끝났기 때문에 재형저축의 세제 혜택에도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업계 관계자도 “시중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면 인기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가계 저축률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재형저축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는 금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은행들은 금리 등 세부사항을 준비 중이지만 전만큼 높은 금리를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소 7년간 가입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금리가 기대만큼 높지 않은 경우 외면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B은행 관계자는 “아직 금리 등 구체적인 사안들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정부 지침에 따라 금리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가입대상이 제한돼 있어 범용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재형저축 가입 자격은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로, 담당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상품이 즉시 해지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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