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는 성매매 업소들에게 경찰 단속정보를 제공한 혐의(성매매알선 방조)로 전 유도선수 이모씨(33)를 구속기소하고 조모씨(20)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경찰에 단속을 당하자 사업을 접었다. 이후 이씨는 성매매 업소들에게 경찰의 단속정보를 주고 돈을 받기로 계획하고 후배들을 통해 소개받은 조씨 등을 일당 15만원에 고용했다.
이들 일당은 경찰관 미행, 경찰서 앞 잠복 등을 통해 확보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 단속 1, 2팀의 단속정보를 하루에 3만원씩 받고 성매매업주들에게 제공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11월 2일부터 23일까지 단속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총 576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10월에는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각각 약식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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