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전 의원, 항소장 제출..특사 포함 안될듯
2013-01-25 13:47:39 2013-01-25 13:49:4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저축은행 회장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중인 이번 설날 특사에 포함되지 않게 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의원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이날 이 전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은 전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은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10월 임 회장에게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2007년 12월 중순쯤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경영관련 업무에 대한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코오롱그룹으로부터 매월 250만원~300만원씩 모두 1억5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