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저축은행 수사관련 사항을 외부로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수사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30일 수사기밀 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배모 수사관 등 2명에 대해 전날 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중 한명은 수사상황을 알려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 중 누가 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항으로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감찰본부는 지난 25일 이들을 포함한 4명의 검찰수사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나머지 수사관 2명도 기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다.
감찰본부는 지난해 토마토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수사무마 대가로 25억8000만원을 받은 검찰 수사관 출신 법무사 고모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수사관 등이 개입된 정황을 포착하고 그동안 수사를 진행해왔다.
감찰본부는 이들 수사관들에 대한 수사를 다음달 중 마무리하고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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