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재훈)는 유명 아이돌 그룹의 초상권을 이용하게 해주겠다며 1억여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연예기획업자 곽모씨(38)를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 2011년 10월 이모씨를 만나 "가수 2PM의 초상권을 사용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곽씨는 자신이 2PM의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의 대표 등과 친하다며 곽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곽씨가 "2PM의 일정이 바빠 촬영 일정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며 일정을 차일피일 연기하자 이씨는 "다른 가수와 초상권 사용 계약을 체결할 것이니 5000만원을 돌려달라"고 곽씨에게 요구했다.
검찰 조사결과 곽씨는 또 이씨의 요구에 가수 티아라의 초상권을 확보해 놓았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아 합계 1억1000만원을 이씨로부터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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