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이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결하면서 삼성은 이번 소송에서 다시 한번 승기를 쥐게 됐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와 애플의 특허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한 것은 맞지만 고의적으로 침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애플인사이더(Appleinsider)에서 공개한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 소송 판결문 중 일부. 판결문 첫 페이지 하단부에 "법원은 삼성전자가 고의적으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한다(The Court also GRANTS judgment as a matter of law that Samsung’s acts of patent infringement were not willful.)"는 내용이 적시돼있다.(사진=애플인사이드 캡처)
모두 32장 분량의 판결문에서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한 배심원단의 결정에 동의한다"며 "다만 삼성이 '고의성(willfully)'을 가지고 애플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의성 여부가 이번 판결에서 지니는 의미는 매우 크다. 특허 침해에 대한 고의성이 높다고 판결될 경우 배상액 규모가 많게는 3배까지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에 대한 배심원 평결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이 의도적으로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지적해 법원이 '징벌적 배상'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었다.
하지만 이날 루시 고 판사가 삼성측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결함에 따라 배상액이 증가할 가능성은 낮아지게 됐다. 또 루시 고 판사가 배상액을 증액해 달라는 애플의 요청까지 기각하면서 삼성은 배상액 증액 부분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앞서 애플은 삼성이 자사 디자인권 등 특허 7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에 삼성을 제소했다. 이에 지난해 8월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7건 중 6건을 의도적으로 침해했다고 평결하며 삼성에 1조2000억원(10억5000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액을 부과했다.
배심원단이 삼성의 침해를 인정한 특허는 디자인 특허 두건(087, 677)을 비롯해 러버밴딩(381), 탭투 줌(163), 핀치 투 줌(915) 등이었다. 이 중 러버밴딩('바운스백'으로도 불림)과 핀치투줌 특허는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각각 지난해 10월과 12월 특허 무효판정을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루시 고 판사가 특허청의 무효판결을 의식해 삼성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결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전반적으로 삼성에게 유리하다고 보여지지만 일부 불리한 부분도 있어 최종 판결일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종 배상액이 결정되는 최종 판결 일정은 현재 미정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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