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허준식기자] HMC투자증권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향후 손해배상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30일 전망했다.
노근창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존 배심원 평결때 배상금액이 10억5000만달러였고 이제 판사 평결 금액은 2월중에 확정될 예정인데 재판 담당 판사인 루시 고 판사가 삼성의 행동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기때문에 우선은 기존 배상금대비 최대 3배에 달하는 배상액을 물 가능성은 없어졌고 오히려 감액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 연구원은 "이날 삼성전자의 주가 강세에 대해선 소송관련 이슈도 있겠지만 그동안 기업가치대비 많이 하락했던데 따른 자연스런 주가 되돌림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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