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다가오는 설명절을 앞두고 상거래용 저울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31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저울 눈속임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위해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231개 시·군·구 계량검사공무원과 기술표준원 계량기 상시점검반원이 합동으로 저울 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대형유통업소, 전통시장, 정육점, 청과물 점, 수산시장 등 설 선물과 제수용품이 활발히 거래되는 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이 진행된다.
기표원은 지난 2010년~2012년까지 설 명절을 대비해 전국에 있는 7만7648대의 저울을 단속했으며, 이중 655대의 불량 저울을 적발해 개선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올해 단속에서는 지난해 위반 사례가 적발된 업소 등에 대해 중점 점검이 펼쳐지며, 특히 저울눈금 위·변조 등 고의·중대 사항에 대해선 고발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다만,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정기검사 유효기간 초과 등 고의성이 없는 단순 위반인 경우엔 고발조치와 과태료 처분 없이 개선 명령 조치할 계획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량 전 영점이 잘 맞춰져 있는지, 저울이 수평으로 놓여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며 "활어 등 바구니에 넣어 계량하는 경우 계량 전 바구니 무게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구매한 제품의 양이 생각보다 적다고 느껴 질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양심 저울(자율 계량대)에 달아 보거나 시·군·구 민원실이나 계량담당 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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