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윤성수기자] 수백억원대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003600) 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는 수백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투자에 사용한 (특경가법상 횡령)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최재원 수석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497억원 횡령부분에 관해 최 회장에게 유죄를, 최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부회장의 자금횡령 부분에 대해 관련 증인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 회장의 성과급 과다지급과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최 회장은 2008년 10월 말 SK텔레콤, SK C&C 등 2개 계열사에서 선지급 명목으로 497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계열사 임원들에게 매년 성과급(IB)을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방식으로 2005~2010년 비자금 139억5000만원을 조성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포함됐다.
최 부회장은 이 자금을 선물옵션 투자를 위해 김준홍 베넥스 대표를 통해 국외 체류 중인 김원홍씨에게 송금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동생인 최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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