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하도급대금 158억 지급 조치
"삼성·현대차 등 4조5천억 설 이전에 집행"
2013-02-07 06:00:00 2013-02-07 06: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운영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약 158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됐다고 7일 밝혔다.
 
명절에는 자금 수요가 크게 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명절 상여금이나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공정위는 대금 관련 하도급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21일부터 약 50여 일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신고센터는 본부·5개 지방사무소 등 공정위 내 7곳과, 공정거래조정원, 공정경쟁연합회, 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기관 4곳에 마련됐다.
 
운영 기간 중 119개 중소기업에게 158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설날 이전에 지급됐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현대차(005380)·삼성·롯데·LG(003550) 등 주요 기업집단과 지방 소재 주요 기업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설날 이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로 인해 약 4조5000억원이 조기에 집행됐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설날 전후 자금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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