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100억원대에 이르는 회사자금을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선박회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심재돈)는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전모 고려조선 대표(57)와 계열사 한모 현진건설 대표(53·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조선소 공사를 위해 현진건설을 새운 뒤 고려조선의 자금 12억원을 유용해 건설사 자본금으로 사용하고, 고려조선 유상증자 과정에서 개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회사자금 46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대표 등은 2007년 조선소 시설자금으로 대출받은 현진건설 자금 80억원 중 56억원을 유상증자 대금 등으로 쓰고, 2010년에는 계열사인 고려중공업의 자금 1억1200만원을 횡령해 고려조선 운영자금 등으로 쓴 혐의도 있다.
이들은 또 고려조선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2011년 김모씨에게 접근해 실제 채무규모를 줄이고 "10억원만 있으면 회사가 돌아갈 수 있다"고 속여 4차례에 걸쳐 김씨로부터 모두 13억2499만여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한 대표의 경우 13억3826만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하고 자신의 오빠에게 현진건설 자재를 넘겨주는 방식 등으로 회사자금 7억여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고려조선 측이 기상관측선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돌려 기상청 간부 등에게 로비를 진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기상관측선을 고려조선에 발주하면서 현금을 지급했으나 관리·감독에 소홀해 고려조선이 해당 금액을 모두 탕진해버리자 공문서를 위조해 은폐하려한 기상청 직원 2명을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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