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4대강 사업 공사에 참여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재훈)는 권익위가 지난 주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등 대형건설사를 포함한 총 17개 건설사가 4대강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사실을 포착, 관련 자료 등을 보내왔다고 7일 밝혔다.
이들 건설사들은 한강, 낙동강, 금강 등 전체 95개 공사구간 중 16개 구간, 대형 댐공사 등을 사전에 나눠 맡는 식으로 담합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권익위가 보내온 자료들을 분석하는 한편, 관련자를 소환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는 정권 눈치를 보아가며 담합을 은폐·축소한 공정위를 개혁하고,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독점적 고발권을 보장한 전속고발권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면서 "검찰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담합 및 부실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4대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 공사구간 배분 담합 행위를 한 19개 건설사 가운데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8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115억 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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