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으로 경제검찰 공정위 이미지 '흠집'
검찰,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에 사건 배당..수사 착수
2013-02-07 16:03:50 2013-02-07 16:06: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이명박 정권의 대표적인 국책 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담합 사건을 비호했다는 의혹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공정위가 4대강 담합에 가담한 건설사들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나머지 담합은 포착 조차 하지 못한 탓이다.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재훈)는 지난주 국민권익위원회가 현대건설(000720)·GS건설(006360)·SK건설·삼성물산(000830)·대우건설(047040)·현대산업개발·포스코건설·대림산업(000210) 등 17개 건설사가 4대강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사실을 포착, 관련 자료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는1·2차 턴키공사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또 공정위가 사건을 축소 처리했는지에 대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새로울 게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새로운 내용이 없고 지난해 국감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반복이 불과하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4대강 담합 사건을 축소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 처음은 아니다.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간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지난 2009년 10월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의 폭로로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이에 대한 공정위의 최종 결론이 나온 건 이로부터 2년7개월 뒤인 지난해 6월이다.
 
공정위는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19개 건설사 중 8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15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럼에도 건설사들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담합 규모가 크고 국민 세금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사건인 만큼 고발하지 않고 사건을 매듭지은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4대강 담합 건설사에 대한 브리핑에서 "검찰 고발은 위원회에서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공정위는 고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당시 공정위 심사관이 검찰고발 의견을 냈지만 전원회의에서 이를 뒤집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해당 건설사와 공정위원장·담당 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정위가 4대강 사업의 입찰 담합을 확인하고도 발표를 미룬 전말이 드러났다.
 
공정위가 작성한 4대강 관련 문건이 '심사보고서 작성 완료'에서 이틀 만에 '작성 중'으로 바뀐 것이다. 더불어 '처리시점 결정을 위해서는 청와대와의 사전협의 필요'라는 표현도 덧붙여졌다.
 
이로 인해 공정위 조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추측에 힘이 실렸다. 4대강 살리기가 현 정권를 대표하는 사업인만큼 공정위가 조사 결과 발표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을 것.
 
4대강 사업의 입찰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할 공정위가 부실 조사를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2차 턴키 공사가 담합이 아니라고 판단, 추가적인 조사를 벌이지 않았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정말 공정위가 2차 담합 사실을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모르는 척 한 것이지 알 수 없지만 이래저래 공정위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경제검찰이라는 수식어가 부끄럽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전속고발권을 즉각 폐지해야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경실련은 "경제 검찰을 자처해 온 공정위 존재의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며 "박근혜 정부는 정권 눈치를 보며 담합을 은폐·축소한 공정위를 개혁하고 전속고발권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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