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민간으로부터 공공원룸용 주택 410가구를 매입키로 결정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서울시는 저소득 1~2인 가구와 독신가구에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한 410가구를 원룸주택을 민간 사업자로부터 매입키로 했다.
시는 올해 공공원룸주택 410가구를 민간 건설 주택 매입 방식으로 확보하고 이 중 200가구를 상반기 중 매입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공원룸주택은 서울시가 중소 제조업체 청년근로자 및 기초생활수급자에 공급하는 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을 말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580가구를 매입, 현재 공급 추진 중이며 올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 신규 매입에 나섰다.
매입기준은 사업추진 주체의 영세성을 감안해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규정만 적용했으며, 마감자재도 사용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래해 꼭 필요한 부분만 제시, 선택의 자율성을 보장했다.
계약방식은 매입 물량의 70%를 현재 건축 중인 매매확약 또는 완료된 매매계약으로 정함으로써 매입과 공급이 동시에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창업지역, 역세권 또는 대학가 주변 등에 입주한 주택의 경우, 1~2인 가구 여러 세대가 함께 살면서 거실, 주방 등을 같은 쓰는 신 주거유형인 셰어하우스형 주택을 새롭게 도입키로 했다. 셰어하우스는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전의 건축예정인 주택 중 건축설계 변경을 동의하는 주택에 한해 우선 매입한다.
상반기에 매입하는 200가구 주택은 14~20㎡의 공공원룸주택으로 동별 일괄매입을 원칙으로 한다. 부분·층별 매입도 가능하다. 20㎡ 초과인 주택의 경우, 매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승인을 얻으면 매도할 수 있다.
다만 관련법에 의거 ▲개발이 예정돼 있는 지역의 주택이나 지하세대 ▲주변에 집단화된 위락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의 주택 또는 건축물 현황도와 일치하지 않는 주택 ▲사도에 접한 막다른 골목에 있는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이 감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시는 사업시행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매입확약 약정 체결 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70% 이내 범위에서 5%의 약정금을 지급한다.
공공원룸주택 매입신청은 오는 13일~28일까지 서울시(임대주택과), 각 자치구(건축과) 및 SH공사에 매입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이나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는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회구조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공급,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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