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신용대출 연리 3% 융자
구역당 최고 약 2억 원 사업비용 감소 기대
2013-02-13 09:41:32 2013-02-13 09:43:51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를 11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한데 이어 대출 금리도 대폭 인하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담보대출은 3%, 신용대출은 4.5%의 저리 융자가 가능해진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하고,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미 대출받은 정비구역은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분에 대해 인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최저 금리 3%는 시중은행의 예금금리 수준이며, 주택금융공사가 저소득자에게 대출하는 우대 상품보다 낮다. 특히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융자기간 5년, 1년 단위 연장) 복리 미적용 조건으로 융자하기 때문에 체감 이자 부담은 더 크게 줄어든다.
 
 
 
지난해부터 조합장 신용만으로 30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주체에게는 파격적인 융자 조건이다.
 
시는 신용융자 한도인 30억원과 상환기간 5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종전 금리와 비교했을 때 구역당 약 2억원의 비용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이번 융자 지원 금리인하는 주민 다수가 사업추진을 원하는 곳을 공공이 적극 지원하고 동시에 자금사용의 투명성도 높여가가 위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다”며 “금리인하와 신용대출 금액 상향을 통해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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