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하나기자] 지난 설 연휴기간에 층간 소음 문제로 방화사건부터 살인까지 일어나면서 정부가 내년 3월부터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자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내년 3월부터 신규 아파트에 대해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바닥두께를 현행 18cm에서 21cm로 강화하고, 바닥소음 측정은 실제 시공현장에서 실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보화학은 건축용 층간소음완충재 등을 생산하며, 한솔홈데코는 층간 소음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바닥재를 만들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