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정부, 내년 층간소음 규제 강화..관련주 '↑'
2013-02-13 10:40:47 2013-02-13 10:43:05
[뉴스토마토 최하나기자] 지난 설 연휴기간에 층간 소음 문제로 방화사건부터 살인까지 일어나면서 정부가 내년 3월부터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자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다.
 
13일 오전 10시43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영보화학(014440)은 가격제한폭까지 올라 3285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시각 한솔홈데코(025750)는 75원(6.07%) 오른 1310원을 기록하고 있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내년 3월부터 신규 아파트에 대해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바닥두께를 현행 18cm에서 21cm로 강화하고, 바닥소음 측정은 실제 시공현장에서 실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보화학은 건축용 층간소음완충재 등을 생산하며, 한솔홈데코는 층간 소음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바닥재를 만들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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