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연·이준영기자] SPC그룹과 대한제과협회간의 갈등이 법적분쟁으로 비화하는 등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대한제과협회는 SPC 그룹의 파리크라상을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거래법 위반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고, SPC 측은 '조작'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제과협회는 파리크라상이 파리바게뜨 가맹사업자들을 동원해 제과점업 적합업종 반대 시위를 유도하고 제과협회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 등을 배후에서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과협 "파리크라상이 소송 등 종용했다"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은 13일 서울 서초구 대한제과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제과업점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해 SPC그룹의 파리크라상이 파리바게뜨 가맹사업자들을 동원해 시위와 소송을 유도하고 있다"며 "이는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돼 공정위에 제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13일 대한제과협회는 서울 서초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PC 파리크라상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제과협회는 현재 SPC 파리크라상이 ▲가맹업자 동원 동반위 시위 ▲제과협회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제과협회 기획적 회원가입 ▲제과협회장 가처분 소송 등을 종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회장은 "SPC는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과협회의 활동을 방해하고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희석시키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일삼았다"고 비난했다.
이날 제과협회는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한누리 법무법인 변호사들과 함께 파리크라상이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이 대거 속해있는 프랜차이즈 자영업자 생존권보장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압박하고 회유한 휴대폰 문자와 e-메일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제과협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SPC 본사의 상무와 부장 등 홍보 관계자들은 비대위 관계자와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을 따로 만나 협의과정을 거쳤다.
또 SPC가 비대위에 속한 가맹점주들에게 제과점업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 동반성장위원회에 적극 항의·시위할 것을 지시하고, 대한제과협회에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가맹점주들을 협회에 가입하도록 적극 유도했다는 게 제과협 측의 주장이다.
◇SPC 그룹측은 "비대위에게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았고, 증거자료 또한 조작"이라며 대한제과협회의 입장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SPC "본사가 시키지 않았다. 증거자료도 '조작'"
제과협 측의 주장에 대해 SPC 측은 강력 부인했다. SPC 관계자는 "비대위의 최근 소송과 가처분 신청 등은 (비대위가 스스로) 점주들의 피해를 우려해서 한 것이지 본사가 시킨 것이 아니다"며 "우리는 가맹점주들을 사장님이라고 부르는데, 문자에는 점주들이라고 찍혀 있었다. 제과협회가 제시한 e-메일과 휴대폰 문자 등 증거자료 또한 '조작'"이라고 일축했다.
SPC 측은 비대위가 지난 4일 김서중 회장에 대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본사가 직접 나서서 조종했다는 제과협회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SPC 관계자는 "지난 4일 제과협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직무수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비대위와 접촉한 적도 없다"면서 "가맹점주들이 스스로 규합해서 행동한 것"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대한제과협회와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으려 노력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SPC 관계자는 "비대위와 본사가 합의해 제과협회를 상대로 제과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에서 철회할 경우 관계개선을 하도록 하겠다는 회유성 메일을 보낸 적은 있다"고 시인했다.
이 관계자는 "제과협회와 따로 연락해 의견조율을 하려 노력했지만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 측도 제과협회의 공정위 제소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는 입장이다. 이재광 비대위원은 "모든 대응은 비대위가 주도한 것"이라며 "(제과협회가 이렇게 강력대응에 나서는 이유는) 본사를 옥죄면 가맹점에게도 피해가 돌아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SPC는 본사에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다. 비대위 관계자도 "오늘 봉화산역 근처에서 비대위원끼리 모여 회의를 진행한 후 세부 대응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프랜차이즈협회도 이날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소집하고,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안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법적 대응 및 물리적 대응에 돌입키로 확정했다.
비대위에는 이명훈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상임부회장과 위원 등 20명이 참여했으며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자문단을 운영키로 했다.
이명훈 위원장은 "소상공인으로 구성돼 있는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해 일부 이익단체의 일방적이고 편향된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며 "동반성장위원회가 음식점업(7개 품목), 제과업에 대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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