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닭고기 전문업체 '마니커' 전 대표이사 한모씨가 마니커를 상대로 수십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씨는 "회사가 부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돈을 돌려달라"며 마니커를 상대로 52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한씨는 "지난 2011년 마니커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회사자금에 관한 횡령 등의 수사를 받았고 수사기관에서 문제를 삼았던 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구속 등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했다"면서 "이에 140억원을 개인적으로 마련해 마니커에 입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문제삼았던 자금 중 일부에 대해서는 공소제기하지 않았다"며 "공소제기된 금원도 일부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됐다. 마니커는 무죄로 판단된 금액에 대해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지난 2002~2009년 도계공장 보수공사 대금을 부풀려 69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에 피해를 끼치는 등 200억원대 경제범죄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달 29일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