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군 공격 제보해 옥살이' 홍윤희씨, 63년만에 무죄
2013-02-13 12:35:11 2013-02-13 12:37:28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9월 북한 인민군의 총공격 계획을 국군에 제보했는데도, 오히려 간첩으로 몰려 5년간 옥살이를 했던 재미동포 홍윤희(83)씨가 재심 결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원범)는 13일 국군에서 탈영해 인민군에 입대한 혐의(국방경비법 위반)로 기소된 홍씨에 대해 63년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헌병사령관의 진술만으로 홍씨가 국방경비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홍씨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완전한 사법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적 희생을 강요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뒤늦게나마 무죄 선고를 통해 피고인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감개가 무량하다. 1990년에 재심을 신청했고 20여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성원해주신 국민들에게 감사하다. 여생이 얼마 안남았지만 웃으면서 살 수 있겠다"고 소회를 말했다.
 
당시 20살이었던 홍씨는 인민의용군에 입대했다가 '인민군 9월 총공격 지시'라는 정보를 접하고, 1950년 9월1일 탈출해 귀순했다. 이후 홍씨는 유엔군사령부에 이러한 정보를 전달했지만, 홍씨는 오히려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부산에서 헌병에 연행됐다.
 
홍씨가 전투지역에서 국군과 전투를 벌여 인민군을 구했다는 혐의였다. 홍씨는 "9월1일 투항했기 때문에 9월3일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홍씨는 복역 후 1973년 미국으로 이민 간 뒤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던 중 미국 국방성 미군역사국 한국전쟁사 집필자인 로이 애플먼의 '홍의 정보(The Hong's Information)'를 확인해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재심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홍씨의 공소사실이 완전히 무죄일 가능성을 나타낼 만큼 문서가 명백한 증거로 보이지 않는다"며 즉시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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