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량면직 사건' 위증혐의 前국정원 직원 무죄확정
2013-02-18 06:00:00 2013-02-18 0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국민의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직원 대량 면직사건에 대한 복직소송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직원 2명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직원 박모씨(60)와 김모씨(52)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박씨의 증언은 국정원이 무보직자들에게 강압적으로 사표제출을 요구하거나 강요에 의해 무보직자들로부터 사표를 받는 일을 담당하는 직원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취지에 불과해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김씨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박씨와 함께 법원에 제출할 문서를 위조했거나 이후에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 또한 옳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국가안전기획부 시절인 1998년 4월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무보직자들을 대량으로 직권면직시켰고, 직권면직자들 중 21명이 2004년 면직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그러나 면직자들은 문제제기를 계속하면서 당시 인사담당 실무자로서, 항소심 증인으로 나선 박씨와 김씨가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국정원은 조사를 실시한 뒤 2009년 8월 해 박씨 등을 위증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기억에 반하는 진술로 위증을 한 혐의를, 김씨에게는 법원에 '간부인사계획'이라는 허위문서를 제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박씨나 김씨가 허위진술을 했다거나 법원에 제출한 '간부인사계획' 서류를 공문서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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