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중진공, ‘2013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접수
2013-02-18 11:40:35 2013-02-18 11:43:01
[뉴스토마토 이준영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청과 함께 ‘2013년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건강진단 연계형, 수요자 선택형, 특화형 등의 지원유형으로 나눠 진행되며 업체당 하나의 컨설팅 과제만 신청 가능하다.
 
지난해 처음 도입한 건강진단 연계형(공정혁신 컨설팅)은 중기청 건강진단사업과 연계해 기업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경영·기술 전 분야에서 컨설팅을 수행한다.
 
중기청 건강진단사업에 참여해 진단을 받은 후 지방청(지역건강관리위원회)에서 컨설팅 추천 처방을 받은 기업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업력과 업종 제한은 없다.
 
수요자 선택형(지속성장 컨설팅, 창업 컨설팅, 원스톱 창업지원) 중 지속성장 컨설팅과 창업 컨설팅 지원은 경영·기술 모든 분야에 적용하며, 대상은 각각 업력 5년 이상 중소기업과 업력 5년 미만 창업기업이다.
 
원스톱 창업프로그램은 ▲사업타당성 분석 ▲창업절차 대행 ▲창업공장 설립 등을 지원하며 대상은 예비·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과 재창업자다.
 
특화형(해외전문가 컨설팅) 지원은 국내전문가가 해결하기 어려운 첨단·핵심기술 부분에서 미국, 일본 등 해외 기술전문가를 초청해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 수당과 항공료, 체재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소 제조기업이며 업력 제한은 없다.
 
중기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창업 컨설팅을 제외한 분야에서 총 사업비 한도를 없애고, 수행기간을 기존 최대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며 "컨설팅 과제규모에 따라 지원비율을 차등화(30∼50%)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요자선택형 지원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주관하며, 건강진단 연계형 지원과 특화형 지원은 중진공이 주관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 홈페이지(www.smbacon.go.kr)를 통해 예산 소진시까지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하다. 문의는 사업장 소재 중진공 지역본(지)부 또는 녹색기술처(02-769-6671)로 하면 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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