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처방 없는 정신과 상담 기록 안남는다
복지부,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상담시 건강보험 청구절차 개선
2013-02-19 12:00:00 2013-02-19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오는 4월부터 약물처방 없는 정신과 상담은 기록에 남지 않는다.
 
정신과 이용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사회적 낙인을 해소해 적기에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1일부터 약물 처방이 되지 않은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상담 시 건강보험 청구에 따른 정신질환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정신과 전문의는 외래상담을 할 때 기존의 정신과질환 청구코드(F코드) 대신 보건일반상담(Z코드)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정신과를 처음 방문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며, 이미 정신과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복지부가 시행한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 중 15.3%만 정신과 및 비정신과 의사, 기타 정신건강전문가에게 정신건강문제를 의논하거나 치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정신 건강 관련한 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수준이다. 미국 39.2%(2010년), 호주 34.9%(2009년), 뉴질랜드 38.9%(2006년) 등이 정신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 일년유병률 및 추정환자 수
 
한편, 복지부는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되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기존 183개에서 올해 200개로 늘리기로 했다. 모든 기관에 최소 1명 이상의 정신건강 상담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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