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시 불법 운행중단 엄정 대응"
유가보조금 지급정지·감차 및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2013-02-19 16:24:22 2013-02-19 16:26:50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국토해양부가 오는 20일 택시업계의 전면 운행 중단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19일 발표했다.
 
특히 국토부는 불법적인 집회 참여 및 운행중단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먼저 서울과 인천 등 지하철이 있는 지역에서는 지하철의 막차 운행시간 연장(30분~1시간) 및 출퇴근 시간 증차 운행하고, 전국 시내·마을버스는 출퇴근 시간대에 증회 및 첫차와 막차를 연장(1시간) 운행한다.
 
또 각 지자체별로 불참 택시의 부제 및 승용차 요일제의 임시 해제, 카풀운동 전개, 비상응급환자 발생시 긴급수송을 위한 경찰청·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등에 나선다.
 
특히 택시 운행중단 사실을 전광판, BIS 등을 통해 시민에게 적극 안내·홍보해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택시 노사에게 택시 운행중단의 자제를 당부하고, 전국택시연합회·개인택시연합회 등 사업자단체에게 불법적 집회 및 운행 중단 행위에 대한 엄중 경고를  조치했다. 
 
또 각 지자체에는 택시업계의 불법 운행중단 행위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감차 및 면허 취소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라 강력 조치하도록 전달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폭력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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