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녹색건축물 지원법' 시행
에너지소비증명제 의무화
2013-02-20 11:00:00 2013-02-20 11:00:00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국토해양부는 녹색건축물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통해  체계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 및 지역별 조성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소비증명제 등과 연계해 녹색건축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내 모든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부동산 거래 시 에너지 성능과 사용량 등이 표기된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서 첨부를 의무화해 자발적인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도 시행된다.
 
국토부는 우선 서울시내 공동주택(500가구 이상)과 업무시설(연면적 3000㎡ 이상)의 거래 시 시행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또 녹색건축 인증 대상 확대를 통해 일반 국민들이 더 많은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및 에너지 성능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먼저 노후 공공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 등을 통해 성공모델 구축 후 민간 건축물로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신축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기준 강화,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등 전문인력 양성, 녹색건축자재 개발 등을 위한 R&D 추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률에 대한 세부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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