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스리랑카로 가는 하늘길이 활짝 열린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9일부터 서울에서 열린 한국-스리랑카 항공회담을 통해 지정항공사 수 제한 및 상무협정 체결조항 폐지, 이원 5자유 운수권 공급력 증대에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기존에 2개였던 지정항공사 수 제한이 폐지돼 향후 한-스리랑카 노선에 항공사의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됐으며, 5자유 운수권 사용을 위한 지정항공사간 상무협정 체결 의무조항을 폐지했다.
특히 우리 항공사가 즉시 사용가능한 몰디브(말레)에 대해 주 6회 취항에 합의했으며, 이를 통해 다음달 9일부터
대한항공(003490)이 주 3회 취항(인천-스리랑카, 콜롬보-몰디브 말레 노선)하게 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양국 항공회담 합의를 계기로 그간 직항편이 없었던 스리랑카 노선에 취항하게 됐다"며 "늘어나는 관광객과 스리랑카 경제개발에 따른 현지진출 기업과 비즈니스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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