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가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22년만에 전면 개정된다. 국민 의식과 사회 변화를 반영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로써 이혼과 관련한 아동의 복지가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일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을 위해 학계와 실무의 권위자로 구성된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혼과 자녀 양육에 관련한 국민과 사회 의식이 변하고 있다"며 "외형이 커진 가정법원의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91년 제정된 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대법원 규칙 개정 형식으로 입법을 추진한 결과 국민의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사항이 가사소송규칙에 규정돼 혼선이 발생했다"며 "현재 검토 중인 가사소송규칙 30여개 조항을 규정하느니 새로운 체제를 구성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법원 역할이 커지면서 심판사항 체제가 복잡해진 탓에 지금의 가사소송법은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구조로 이뤄져 있다"며 "전면 개편을 통해서 국민들이 쉽게 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법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녀가 독자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아동의 절차적 권리를 확충할 것"이라며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15세 이상의 의견만 반영했던 연령 제한 규정을 철폐하거나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양육비 지급과 유아 인도, 면접교섭 이행의무를 강제하기 위해 사법적 수단 이외의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자녀의 성본 변경과 친양자 입양, 입양허가 등에 자녀의 신분과 관련된 상담제도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가사소송법 개정 시안을 마련해 공청회와 관계 부처의 의견조회를 거쳐 올해 말께 개정안을 확정한 뒤 내년에 국회를 통화할 수 있도록 추직할 계획이다.
개정위원회는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위원장으로 법관 4명과 학계 4명, 검사 1명, 변호사 1명, 외부인사 1명으로 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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