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혜진기자] 상장사가 준수해야 할 수시공시의무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바뀐다. 공시 관리체계도 사후 심사 중심으로 구축된다.
한국거래소는 한국형국제회계기준(KIRFS)을 적용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개정안이 지난 22일 금융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4월2일부터 재무정보와 관련된 수시공시 의무비율이 현행 개별기준에서 연결기준으로 전환된다고 24일 밝혔다.
상장법인은 이에 따라 연결 자산총액, 자기자본, 매출액 등 재무정보에 5% 이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종속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종속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합병, 영업, 자산양수도 등이 보고 내용에 포함된다.
거래소는 다만 상장법인의 부담을 고려해 종속회사가 공시를 지연할 경우에도 올해 말까지는 불성실공시법인 제재를 미루기로 했다.
오는 5월2일부터는 공시우수법인과 우량법인에 대한 공시 사전 확인절차도 사라진다. 상장 법인의 공시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 공시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거래소는 이 제도를 최근 3년간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됐거나 성실공시요건을 충족한 상장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시내용에 대한 사후 감시를 시행해 필요할 경우 정정을 요구하고 중요한 사항이 누락됐을 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공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근거문서와의 일치 여부 등을 거래소 측에서 확인하고 있다.
단, 풍문과 보도에 관련된 조회공시에 대한 사후 심사는 강화된다. 조회공시답변에 대한 사후 심사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공시 번복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사후 심사가 실시된다. 의사결정 과정상 예측과 조정이 가능했을 것으로 확인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다음달 4일부터는 기업부담과 유용성을 고려해 자산재평가 공시도 자율공시로 전환된다. KIFRS에 따라 평가되는 자산 가치에는 3~5년 단위의 시가가 주기적으로 반영돼 재평가 후 에도 차액이 적기 때문이다.
가장 납입 또는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자기자본의 50%(대규모 법인은 25%) 이상 손상차손이 발생할 경우에도 상장사에 공시 의무가 부여된다.
이외에도 법령 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행사 공시시기는 주총 개최 후 5일 내로 변경되고,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는 폐지된다. 또 자본시장법상 이익 소각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시공시가 개정상법상 주식 소각에까지 포함되도록 확대된다.
지난해 5월 불성실공시에 대한 벌점 예고제도가 시행됐지만 예고 벌점과 최종 벌점과의 차이가 크게 발생해 투자자들의 혼란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유가증권시장의 벌점 예고제도도 폐지된다. 아울러 공시의무를 위반한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3년이 지나면 불성실공시법인에서 제외하는 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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