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조현오 보석 허가 대단히 유감"
"동일한 1심 재판부가 재판장 바뀌었다고..사법부 불신 가중"
2013-02-28 17:26:06 2013-02-28 17:28:22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노무현재단은 서울중앙지법 장성관 판사가 조현오 전 경찰청장 보석을 허가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재단은 28일 논평에서 "1주일 전 재판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불과 일주일만에 항소심도 아니고 동일한 1심 재판부가 법원 인사로 재판장이 바뀌었다고 조 전 청장의 보석을 허가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재단은 "일주일 동안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 "그럼에도 같은 재판부에서 이같은 결정을 한 것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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