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홍수·태풍 피해, 풍수해 보험으로 대비”
보험료 55~86% 정부지원..최대 90% 피해 보상
2013-03-01 11:23:14 2013-03-01 11:25:26
[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비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당부하고 나섰다.
 
1일 경상남도·전라북도·충청남도·충청북도 등 지자체에 따르면,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피해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장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총 보험료의 55~86%를 정부가 지원하며, 개인부담 보험료는 1년 기준 3~15만원이다.
 
피해 발생시 정부 재난 지원금보다 많은 최대 90%, 9000만원까지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피해 복구비를 확보할 수 있다.
 
보험가입 대상시설물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보상받을 수 있는 자연재해는 태풍·호우·강풍·대설·지진·대설 등이다.
 
단체가입은 읍면동 또는 시청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개별가입은 동부화재(005830)·삼성화재(000810)· 현대해상(001450)·LIG손해보험(002550)·NH농협손해보험 5개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지자체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온 등으로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풍수해 보험은 시설물 피해는 물론 주택 내 가구, 파손된 비닐하우스 비닐까지 보장함으로써 재난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은 풍수해보험으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하동군이 풍수해보험 읍·면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출처: 하동군청>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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