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국민연금이 해외투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금고은행에 외화전용 기금계정을 만들기로 했다.
그동안 국민연금기금 계정이 설치된 금고인행인 한국은행이 원화계정만 취급해 국민연금이 해외투자를 하려면 매번 환전거래를 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의 금고은행도 외화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국민연금은 약 33조원에 달하는 해외투자금을 외화계정을 통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전으로 인한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는 등 불편이 커 금고은행에도 국민연금기금 외화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만들었다"면서 "어느 시중은행이 국민연금기금의 외화계정 금고은행으로 선정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 규모는 해외채권 18조758억원(전체 기금의 4.6%), 해외 대체투자 14조6천687억원(3.7%)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4월 8일까지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이날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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