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정부는 지난 1월1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5일 지경부에 따르면 오는 4월말 시행 예정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대형마트 사전입점예고제 등에 대한 세부사항이 담겨 있다.
지경부는 이번에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는 실질적인 이해 당사자가 참여한 상생 협의가 논의되고,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제도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경부는 대형유통업계와 중소상인간 상생, 협력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는 파주시를 포함, 이달 안에 전국 시군구를 돌며 개정 된 유통산업발전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파주시는 총 24회에 걸친 간담회와 의견 수렴을 통해 장날 의무휴업 실시,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 및 운영기금 지원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지경부 윤상직 차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정자)은 "거창한 계획보다는 중소상인과 소통하며 피부에 와 닿는 애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차관은 "유통산업연합회를 통해 상생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전통시장에 소비자가 찾아 올 수 있도록 주차장과 공동물류 등 지원으로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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