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심재돈)는 지난 2006년 국가정보원에 재직할 당시 KTF(현 KT)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전직 모 대학 교수 최모씨(60)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KTF는 2006년 이동통신기술이 2G에서 3G로 넘어갈 당시, KTF가 2G때 혜택을 누린 협력업체들을 탈락시키고 새로운 협력업체로 교체할 경우 각종 음해성 정보가 청와대에 들어가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을 수 있어 상황을 염려하고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산업정보 관련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한 최씨는 2006년 조 모 KTF 사장에게 접근해 "국정원에서 KTF와 조 사장에 대한 불리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국정원 고위관계자에게 돈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검찰은 이후 최씨가 조 사장으로부터 같은 해 4월부터 6월 사이 경기 성남 판교 부근의 식당 주차장에서 "국정원 고위관계자에게 부탁해 불리한 정보가 수집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5000만원이 든 가방 두 개를 건네받아 합계 1억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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