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복지허위공약' 박근혜 대통령 등 고발
2013-03-08 10:18:09 2013-03-08 10:20:22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시민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사진)이 지난 대선 후보 당시 내세운 복지 공약 등이 허위였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등 시민단체들은 8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를 사기죄와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일 진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등 복지 공약은 실제 구상했던 정책 내용과 다른 '선거 캠페인용 문구'였다고 인정했다"면서 "기초연금 공약도 모든 계층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국민연금 수령자에게는 차등지급하는 방안으로 수정 변질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박근혜 당시 후보는 4대중증 질환 공약과 관련해 공약집에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이라고 명시하고 TV 토론회 등에서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면서 "당시 박 후보 측이 유권자들을 속인 '사기죄'와 공직선거법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발표해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허위사실공표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허위 공약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나간다면 다음번 선거에는 더 심한 거짓 공약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면서 "국민을 대표해 박 대통령과 진 후보자를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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