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회선진화법, 과반수 원칙 적용시켜야"
2013-03-08 10:33:02 2013-03-08 10:35:16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과반수가 넘으면 국회에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선진화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일 PBS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한 김 부대표는 “60% 이상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상정도 안되고 표결도 안되는 부분을 고쳐야 된다”며 “과반이 되면 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인데 60%가 안되면 안건상정도 안되고 처리도 안된다면 민주주의 원리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이 수정될 경우 국회에서 날치기와 몸싸움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김 부대표는 “날치기와 몸싸움을 전제로 보면 곤란하다”고 대답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은 SO인허가를 양해하는 대신 MBC사장 퇴진을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MBC사장을 정치권에서 퇴진시키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다”며 “그런 합의를 해야만 국회에서 처리가 된다면 이것이야 말로 말이 안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 김 부대표는 안건조정위원회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안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설치를 요구했고 국회 윤리위원회는 민주당 요구로 설치됐는데 모든 위원회가 안건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며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걸 무작정 걸어 모든 것을 중단시키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전날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원 자격심사, 징계는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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